[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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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소희(35) 씨는 몇 달 째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이 수시로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통에 고통 받던 김 씨는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김 씨는 거듭되는 층간소음에 최근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웃 주민 간 층간소음이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강력범죄까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 탓에 아이들이 집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상담 건수(콜센터, 온라인 접수분)는 2016년 501건, 2017년 545건, 지난해 646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대전지역 현장진단·측정 서비스 이용건수도 지난해 362건을 기록해 2016년 260건에 비해 100건가량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면서 이웃 간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36)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쇠파이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이웃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쇠파이프로 윗집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을 가했고 윗집 주민 B(37)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아내가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3시 35분쯤에는 세종시의 한 오피스텔 거주자 A(23)씨가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거듭되는 층간소음 갈등에 최근에는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를 파는 한 업체는 `천장을 직접 진동시키기 때문에 소리가 벽을 잘 뚫어 윗집 소음은 키우고 사용자측 소음은 줄였다`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800여 개의 구매리뷰가 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성 행위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제3의 중재를 요청할 것을 당부한다.

현재 대전시 공동주택 124곳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문가 전화상담과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소음방지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작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이웃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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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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