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방치하고, 인도 시설물 설치로 '찻길 통학' 내몰아

당진의 한 초등학교 앞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 통근길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당진의 한 초등학교 앞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 통근길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지역 초등학교와 주변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뒤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를 방치하고 있으며,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해 아이들을 찻길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7개 시·군 22개 학교와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각종 안전 관리 소홀 사항 52건을 적발했다.

서천 A 초등학교는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 `E등급` 판정을 받은 비탈면 각도 70도, 높이 35m, 길이 330m 규모의 급경사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은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 2m에 불과하지만,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이번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여전했으며,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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