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이 내달 17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며, `규제의 신속한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라는 일명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샌드 박스를 받을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를 말하는데, 규제혁신 3종 세트라는 어려운 단어대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신속확인`은, 자율주행스마트 농업기계의 경우 현재는 트랙터, 경운기 같은 기존 농업기계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주행이 가능하나, 새로 개발된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는 운전자 없이 주행하면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 특구 내 기업이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면 관련 부처에 통보해 규제유무를 30일 이내 확인해 주는 것이다. 기업이 일일이 해당 부처를 찾아 다니며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자율주행버스의 경우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시에 현행법에 저촉되나, 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시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구역·기간을 한정해 현 규제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정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의 경우, 새로운 소방용품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어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소방용품은 시장진출에 한계가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시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 출시를 허용해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프라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마케팅 등 각종 재정지원 및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감면은 물론 개발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각 지자체 산업특성을 살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길 희망한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활용한 과학과 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술창업도시로, 충남은 자동차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인 수소에너지 및 수소자동차특화도시로, 세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 여건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규제혁신은 우리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절실한 필수과제이기 때문이다.

윤범수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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