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기업,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2019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강화 기조에 대응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규제 발굴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관련 4법을 마련했으며, 규제혁신 3종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체감형 규제혁신을 달성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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