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학생을 훈계하던 도중 홧김에 체벌을 가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교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실습을 나온 다른 학교 학생 B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사는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던 중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B군을 발견, B군을 나무랐다.

그러자 B군이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에 B군은 "아이 씨"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자, A교사는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간 뒤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발생 학교의 교칙이 생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먼저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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