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교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실습을 나온 다른 학교 학생 B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사는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던 중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B군을 발견, B군을 나무랐다.
그러자 B군이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답했다.
A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에 B군은 "아이 씨"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자, A교사는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간 뒤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발생 학교의 교칙이 생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먼저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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