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원은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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