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중,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의 `노동가능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바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정년 연한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과 보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노동 가능연령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은퇴이후의 삶의 질은 과연 어떨까.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13년 발표 된 통계청자료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7.9년, 여성은 84.6년을 살아간다고 발표하였다. 함께 발표된 건강수명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의 건강수명은 65.2년, 여성은 66.7년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이 이야기는 남성은 12.7년을 여성은 17.9년을 질병에 걸린 상태로 인생 말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노동 가능연령은 이제 65세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딱 육체노동 가능연령까지만 건강하고 그 후로는 아픈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삶은 누구도 원하는 삶은 아닐 것이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며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최선을 다해 일 했는데 은퇴 하자마자 아픈 삶을 살아야 한다면 허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당연히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건강수칙 10계명을 소개하면, 금연하기, 절주하기, 균형잡힌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긍정적 사고, 정기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미세먼지(신종감염)에 관심갖기, 모바일기기와 거리두기 등이다. 이런 건강수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앞서 통계자료로 보았듯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든 몸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보장이 되는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젊은날(육체노동 가능기간)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건강관리와 보장성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김상철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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