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가 머스탱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가 머스탱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쳐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전모(17)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머스탱 차량을 전 군에게 대여해준 나모(19) 씨 등 4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 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를 걸어가던 조모(28) 씨와 박모(28)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사망하고 조 씨는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전 군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96km/h로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군은 앞차를 추월하다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차량은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31) 씨가 모 캐피탈에서 월 115만 원을 내고 60개월 동안 빌린 뒤 사촌인 안모(28) 씨에게 재차 빌려줬고, 안 씨는 다시 대전에 사는 나 씨에게 월 136만 원을 받고 차량을 빌려줬다.

나 씨는 대여 받은 머스탱 차량을 다시 무면허인 전 군과 조모 군(17)에게 1주일에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나 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3일에도 하루 12만 원을 받고 전 군에게 차량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군은 경찰 조사에서 "머스탱을 타보고 싶어서 대여했으며, 대여료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가 머스탱 외에도 모 캐피탈을 통해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불법 차량 대여가 이뤄졌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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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가 머스탱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10대가 머스탱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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