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전교육청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예지재단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예지재단은 앞서 지난달 1일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전교육청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학사 파행을 겪는 대전 예지중고에 대해 신입생 모집 중지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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