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생활을 하다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년 3월 출소했으나 5개월 만인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쯤 무면허로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의료원 응급실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도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3%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63)씨와 승객 C(21)씨가 골절 등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해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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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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