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60만원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

A.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임신·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이 대상이며 임산부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세 미만 영유아는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 받는다.

Q.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올해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임신 1회당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하던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으며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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