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특사, 정치인 경제인 모두 제외...충청정치인도 배제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관심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청 정치인들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린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확정해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2017년 12월 29일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특히 사드배치 사건의 경우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사면했으며, 쌍용차 파업 사건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도 포함했다.

다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사면됐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토록 했으며, 이주노동자 2명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모두 배제됐다. 현 때 한 전 총리와 이 전 통진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공직자, 각종 강력범죄자 등도 제외됐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경각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명단에서 배제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국과 관련해서 7가지 사건이 있다. 7가지 사건에 대해 사면 조처가 이뤄진 것이고, 한 전 위원장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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