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지난해부터 국민 건강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준조세라고 불린다. 하지만 세금보다 조세저항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소득세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납부하면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른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내용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 분을 기준으로 적용할까.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 즉 2017년 귀속분 소득 금액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매년 1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첫 번째 이슈는 피부양자의 요건 변화이다. 1단계 조치는 이미 진행이 되어 지난해 7월-2022년 6월까지 소득요건(소득 구분 없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과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억 4000만 원 이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내야 한다. 2단계 조치는 2022년 7월 이후 소득요건(소득 구분 없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과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 6000만 원 이하)을 적용하게 된다. 단, 이 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피부양자는 1단계 기간 동안 보험료 30%를 경감받는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 요건 변화이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올해는 6.46%를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단계로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그 해 상승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매월 납부하게 되는 준조세 성격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 발생 부분을 조금이나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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