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른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내용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 분을 기준으로 적용할까.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 즉 2017년 귀속분 소득 금액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매년 1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첫 번째 이슈는 피부양자의 요건 변화이다. 1단계 조치는 이미 진행이 되어 지난해 7월-2022년 6월까지 소득요건(소득 구분 없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과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억 4000만 원 이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내야 한다. 2단계 조치는 2022년 7월 이후 소득요건(소득 구분 없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과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 6000만 원 이하)을 적용하게 된다. 단, 이 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피부양자는 1단계 기간 동안 보험료 30%를 경감받는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 요건 변화이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올해는 6.46%를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단계로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그 해 상승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매월 납부하게 되는 준조세 성격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 발생 부분을 조금이나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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