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2일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2일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단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정규 회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세 증빙서류를 파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정규 회장이 포탈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고 세무조사 이후에는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법적인 위수탁 모델을 정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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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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