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대전시 도공위 조건부로 통과한 뒤 도계위 심의 남았지만, 사업자 심의자료 접수 안해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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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지역 민간특례사업이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민간 사업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에서 가장 논란이 큰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업자의 심의자료가 접수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민간특례 사업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결과가 부정적으로 도출된다면 대전시와의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말 공론화위가 민간특례 사업 반대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도출하면서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심의자료를 다듬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심의자료를 도계위에 접수한다는 건 우리의 방침이고, 명확한 방향은 내주 초쯤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의 반대에 따른 대안이 너무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도계위는 공론화위 권고안만을 가지고 부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도계위에 상정할 심의자료를 세밀하게 다듬고 치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도계위 심의에서 월평공원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다면 법정분쟁도 예상된다. 사업자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투입된 자금이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 시에 심의자료가 접수된다면 월평공원의 행보를 결정할 도계위는 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자료 접수 이후 최소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심의자료가 접수되면 협의를 거쳐 도계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어 최대한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 측은 도계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일단은 공론화위 의견을 도계위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인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감성적인 의견일 뿐, 기술적으로 판단된 의견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심의자료를 좀 더 설득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반대 60.4%, 찬성 37.7%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도계위에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도계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월평공원(정림지구)도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 또한 갈마지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용전공원은 지난해 11월 재심의 결과를 얻어 다음 도계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매봉공원도 2차 심의 이후 도계위를 앞두고 있다. 문화공원은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 제출 이후 3차례 보완 중으로 다음 절차는 도계위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평공원(사정동)은 지난해 10월 시가 제안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민간 사업자(㈜행평산업)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목상공원은 지난해 11월 전략환경평가서(초안)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 현재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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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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