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법 전면 시행 이후 최초로 행정처분과 함께 미준수 수련기관에 대한 관리에 나섰지만 대전지역 병원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여건 악화 등 지방 수련기관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 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보면 정해진 휴일(주 1일)을 미준수 한 기관이 28.3%로 가장 많았다. 또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 시간) 미준수 16.3%,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 13.9% 등 순이었다.

하지만 지역 수련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수련기관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정해진 전공의 정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공의법과 관련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련기관 관계자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처분 강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우선 전공의 확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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