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시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산란일자 표시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청주]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져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으로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12 M3FDS 2`로 표시된 달걀의 경우 앞자리(1012) 4자리는 산란일자를, 가운데(M3FDS) 5자리는 생산농가번호, 맨뒤자리(2) 1자리는 사육환경을 표시한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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