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비롯 방치,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대책이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추진된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추진해 불법수출 3만 4000t, 불법투기 33만t, 방치 83만 9000t 등 총 120만 3000t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2022년까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원칙을 비롯 재활용 가능 부분 우선 재활용, 행정대집행 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후 평택항에 보관중인 4600t 규모의 물량은 내달부터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고, 그 외 3만여t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주에 책임부과해 올해 전량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재활용 수요 확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 강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리제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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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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