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된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등을 통해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가 관리된다.

구는 동물등록을 할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기생충약 배부, 등록표시 목걸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미등록 동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동물등록제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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