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현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현 기자
[천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댓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비후보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께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이 의원은 "형량이 과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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