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지 1년 6개월 만에 200억여 원대의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협의 중인 토지는 231필지 12만 3459㎡, 203억 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1960-1970년대 전 국토가 개발됐지만 보상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에 시는 미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수십여차례 방문하며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인천 등 타지에 거주하는 소유자를 방문, 협의와 끈질긴 설득으로 소유권을 확보했다.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해 100% 승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업무 분산으로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TF는 팀원 3명이 각자 전문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고 협업했다.

지적, 토지관리 전문인 팀장이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를 도면과 자료로 확인해 확정했고, 행정직 팀원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에 집중했고, 불가피한 소송수행을 위해 특채된 소송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청주시의회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조례를 제정해 업무의 성과를 높였다.

이재형 청주시 도로시설과장은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와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청주시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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