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보조사업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 당시 거주자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축, 리모델링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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