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자 프로배구경기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는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지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아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 조사에 응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는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캄보디아에서 충북 제천시청에 두 차례 전화해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제천체육관에서는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어 관중 등 3000여명이 운집해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해외에서 경기를 보다가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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