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 없어 재의가 아닌 공포로 방향 결정

충남도는 도의회에 지역상담소 설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재의 요구하지 않고 공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을 둘러싼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자칫 반쪽짜리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의회로부터 전달받은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일 공포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주민의 입법·예산 정책 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내 15개 시·군(천안 3곳, 아산 2곳)에 지역상담소 18곳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역상담소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31일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이송받아 공포 또는 재의 요구 등 방향을 검토한 결과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자체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보이지 않아 공포하기로 판단했다"며 "2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 시기는 빠르면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상담소에 대한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당초 계획했던 설치·운영 규모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제안한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 중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의견 수렴을 거쳐 반대하는 지역구에는 설치하지 않고 필요하다는 지역구에는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 하반기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정책부장은 "도지사가 재의 요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원안대로 추진돼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모든 지역구에 설치하거나 모든 지역구에 설치하지 않아야 공정한 행정행위아니냐. 앞으로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상담사를 두는 지 등 추진 과정을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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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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