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감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씨는 2017년 3명의 직원을 상대로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친밀감을 표현한 행동들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나쁜 의도로 행동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45분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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