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하나.

A.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위험에 대비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 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및 연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자동차 보험료도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전체 소득 대비 적은 보험료로 인해 불평등한 점이 있다. 이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Q.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하던데.

A.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를 제외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연간 보수외 소득 기준을 낮춰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를 확대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연간 보수 외 소득금액 기준은 기존 7200만원 초과자에서 3400만원 초과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1만-7200만 원 사이인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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