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에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트랙터 등 4종 13대를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2019년 2월 14일)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각신청은 오는 21-22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1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투찰함은 오는 25일 오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농업기계 사무실 앞)에서 개찰한다.

투찰함 개찰시 감정가격이상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불용임대농업기계가 낙찰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불용농업기계 구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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