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 33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290명을 채용·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지원대상은 모든 유형 어린이집 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율 70% 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아반 6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은 1곳당 1명에서 최대 2명 채용 가능하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라 정원충족율 영아반운영,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등 보육 우선 순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각 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개월간 인건비 월 97만 3000원을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제공과 함께 업무 강도가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앞장서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청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