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정부가 발행해준 유가 복지카드 등으로 결재 한 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유가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2월 18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차량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차량은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용 자동차 265대, 택시 61대 등 총326대이다.

조사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및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1일 4회 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 주유 등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서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수급 의심 차주에게는 사용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차주에게는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이상 적발 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모가담 주유업자는 해당 관할지자체에 이첩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조사를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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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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