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30개 업체에 총 26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 원의 예산을 출연, 12배에 달하는 84억 원을 보증해 343개 업체가 지원 받았다.
천안시의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84억여 원으로 충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 지원액 42억 원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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