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3차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했다.

대전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정밀감식을 벌였다. 이번 3차 정밀감식은 현장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정확한 점화원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과 15일 1,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해 로켓 추진체를 제작하는 이형공실에서 추진체를 분리하는 사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추진체와 현장 잔존물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했다.

폭발이 발생한 점화원 규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화 대전공장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관련 문서와 폐쇄회로(CC)TV를 압수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업공정, 업무상 과실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51동 추진체 생산라인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던 사고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졌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용했던 혐의도 업무상과실치사였다.

이성선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확한 발화원을 알아내기 위해 3차 합동감식을 통해 이형공실 내부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시 합동감식이 몇 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주의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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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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