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가운데 한화공장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수차례 게시된 데 이어 대전노동청도 공식입장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한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18일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대전노동청은 이번 한화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 66조의 2에 따르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 안전조치 사항인 산안법 제23조 1항은 사업주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어, 한화 대전공장의 해당 조항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법인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양벌 규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중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발생한 만큼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가중처벌(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이날 오전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한화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한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 14일 사고발생 직후 한화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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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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