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 부과

국립환경과학원, 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업체들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중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별도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과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과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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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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