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올해부터 초·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사에 학생정보를 제공하면 이용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세입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