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허위광고로 수백 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을 편취한 혐으로 구속 기소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391명으로부터 34여억 원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19억2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최소 징역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마치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한국노총 조합원 400여 명의 가입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분양대금 등을 받아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다수의 조합원에게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조합원에 4억6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지만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께 A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