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구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50여 명 내외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1장당 50원,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인 만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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