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과 터널, 댐,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허위로 하거나 부실진단한 안전진단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8일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34개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보고서 41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대상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표본 34개를 선정했으며, 시설안전공단이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을 추출해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결함방치 6건 등 19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중 진단업체가 A 시설에 대해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킨 사례가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구성 조사,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해 외관조사만 벌인 점도 확인됐다.

시설물 관리기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와 보강을 해야 함에도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결함을 방치하던 것이 감시단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정밀안전진단 부실 수행 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했다.

특히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결함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보강을 할 것을 명령했다.

이밖에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한 경우 시설안전공단 평가대상에 제외되는 규정이 부실진단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평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계기로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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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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