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별 읍·면사무소에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해 쌀의 과잉생산을 막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조건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지난해 변동 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경우다.

농업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가격 변동이 크고 산지 폐기 등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대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따라 달리 지원되며, 일부 작물은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올랐다.

조사료는 ha당 30만 원 오른 430만 원, 두류의 경우 45만 원 오른 325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4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휴경을 할 경우에도 ha당 280만 원을 지원키로 해 사업 참여 대상필지가 확대됐다.

조창희 군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괴산군 논 타작물 재배 전환 면적이 201.3ha(목표대비 110% 달성)로 충북도 내 11개 시·군 중 제일 높았다"며 "이번 사업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올해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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