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85만 청주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숙<사진> 청주시의원은 18일 청주시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헌법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도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차별, 성희롱, 갑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무분별한 희생을 끝없이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인권조례에 의거한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정책구현으로 청주시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함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도시 청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단체와 시민들과의 숙의를 통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북도에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5만 인구의 청주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오늘의 청주시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인권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며,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소중한 나침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규식 시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북이산업단지 부지 조성은 당초 제시안대로 주거용지를 포함시키고, 산업단지 계획 조정 시에는 주민의견을 반영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성현 의원은 `지역별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을, 김은숙 의원은 `우리는 도서관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를, 유영경 의원은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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