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80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8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문의 시 환경위생과 (☎042(840)2453)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