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동인권 조례 부재,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영 아산 등과 대조

[천안]충남 북부권 산업벨트에 속한 아산시, 당진시와 달리 천안시는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인권 조례가 없어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5년 10월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2016년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같은 해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조례 등을 근거로 아산시는 노동상담소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2016년 1130건, 2017년 1250건, 2018년 1280건 등 매년 노동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취약 근로자 대상으로 전담 공인노무사가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도 비정규직 권리 구제·보호, 비정규직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당진시도 2015년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당진시는 이듬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반면 천안시는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조례나 비정규직 권리 보호 지원 조례가 부재한 실정. 천안시는 연내에 가칭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 두 건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례 공포에 따른 사업시행은 2021년 이후 예정하고 있다. 천안시가 수립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두 건의 조례 공포로 근로자 권리보호 근거를 마련해도 내년에 권익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아산시와 당진시 등 수년 앞서 이미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비해 천안시의 노동인권 조례 제정 추진은 뒤늦은 감이 많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도 앞당겨 천안시도 올해나 내년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와 비교하면 천안시의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추진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은 타 기관에서 가능해 천안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나 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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