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는 오는 22일까지 2019년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적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와 만 6세 미만의 미등록 된 자녀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발달재활 의뢰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순위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월 간 월 20만 원 중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