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2일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015년 61억 개에 달한 일회용컵 사용량을 올해 안에 40억 개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는 카페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도 규제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회용컵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손님에게 일회용컵이 제공되는가 하면 일회용컵 사용 여부를 두고 매장 주인과 손님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20년 전 대전·충청에서도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싸고 대혼란이 벌어졌다.
1999년 2월 22일 정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홍보 및 대상 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실시 첫날부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당시 동양백화점과 백화점세이, 한국까르푸 둔산점 등 대전시내 7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는 이행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쇼핑백과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백화점 세이의 경우 쇼핑백과 비닐봉투를 일단 판매한 후 되가져오는 횟수에 따라 재활용비누나 화장지를 제공하는 그린쿠폰제를 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다른 백화점이 실시를 미루자 백화점 세이 역시 소비자 불편에 따른 고객감소를 우려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경쟁사의 눈치를 보며 종전처럼 쇼핑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실정이어서 혼선을 부채질했다.
20년 전 천안과 공주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천안의 대형음식점에서는 오히려 이용객들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내용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흔하게 목격될 정도였다. 공판장 등 대형매장에서는 일회용봉투와 쇼핑백이 평상시처럼 사용됐다. 공주에서도 규제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소가 일회용품을 사용해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와 관련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각계에서 나름대로 이견을 제시하는 데다 정확한 세부지침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며 "환경부는 이같은 각계의 의견을 정리하고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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