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도 재난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꼬박 한 달여만에 나온 대책이다. 수도권과 공공기관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민간부분과 전국으로 확산된 게 특징이다.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라던지, 사업장·건설공사장의 가동률 조정, 학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취약계층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고농도 오염 때 취할 수 있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평상시 오염 농도를 낮춰야 고농도 때 농도가 낮아지는 기본 원리를 무시, 사후약방문식이다.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많은 대책을 썼으나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며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가동조정)도 가동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국내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는 당진·보령·태안화력 등 10기에 이른다. 이들 화력발전은 수도권에 4-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오염물질배출량은 19.4%에 달할 만큼 악영향이 크다. 충격적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1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재작년 25㎍/㎥보다 다소 나아진 23㎍/㎥,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95일에서 127일로 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고통이 심각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충청지역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에 이들 발전의 구체적 운영 계획이 빠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충청이 미세먼지 발생지란 오명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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