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기위해 많은 대책을 썼으나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며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가동조정)도 가동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국내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는 당진·보령·태안화력 등 10기에 이른다. 이들 화력발전은 수도권에 4-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오염물질배출량은 19.4%에 달할 만큼 악영향이 크다. 충격적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1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재작년 25㎍/㎥보다 다소 나아진 23㎍/㎥,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95일에서 127일로 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고통이 심각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충청지역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에 이들 발전의 구체적 운영 계획이 빠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충청이 미세먼지 발생지란 오명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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