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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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미성년자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도 차를 빌려줬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차를 빌려 탄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지난 10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20대 남녀를 갈라놓은 머스탱 운전자 A군(18)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군은 "아직도 사고가 믿기지 않는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뵐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라도…"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0대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없이 스포츠카인 머스탱을 운전한 것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외제차를 개인에게 빌려준다는 B씨의 SNS(페이스북) 글을 접하면서부터다.

A군은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B씨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연락처를 남겼고, 주로 유성구 송강프라자 앞에서 만나 돈을 주고 차를 받았다"며 "나이가 어리고 면허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하루에 15만-20만원만 주면 별도의 서류 작성없이도 차를 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A군은 B씨에게 3차례 가량 머스탱을 빌렸고, 150만-200만원을 건넸다.

문제는 B씨가 A군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와 같은 형태로 차를 수시로 빌려줬다는 점이다.

A군은 "B씨는 돈만 주면 17살 후배에게도, 18살 제 친구에게도 차를 빌려줬고 이들은 자랑스럽게 SNS에 사진을 올려놓곤 했다"며 "B씨는 미성년자든, 무면허든, 문제가 발생해도 중요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A군이 사고가 나기 6일 전인 지난 4일 새벽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 돼 차량을 압수당했는데, 이 차를 찾아간 B씨가 이틀 후 A군에게 차를 또다시 빌려줬기 때문이다.

A군은 "신탄진지구대에서 무면허로 형사입건 된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는 조심히 타`라는 말과 함께 머스탱을 또 빌려줬다"며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그때 차를 안 빌려줬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자로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SNS를 통한 외제차와 대포차 불법 렌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없었던 사건 유형이라는 점에서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렌트가 어떤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며 "피의자 등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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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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