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자치권 확대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획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가해 총 6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발제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방향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단층제 운영,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 다양한 행정수요 등 세종시만의 특징과 조직 자율성 등 정부의 핵심 분권과제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출범, 정부기관이 대부분 이전하고 인구도 3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부세 교부비율을 1%로 시작해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과 타 시도의 민감한 반응 등을 고려한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권리"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에 자치조직권 확대를 보다 강력하게 제안해애 타 지자체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팀장은 "세종시의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하에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의 자치권 보장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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