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서 민원이 제기된 세도면 사산리 태양광 조성 현장. 사진=부여군 제공
대규모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서 민원이 제기된 세도면 사산리 태양광 조성 현장. 사진=부여군 제공
[부여]부여군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환경 훼손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내에는 지난해 8월 기준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허가가 804건인 가운데 150여건은 이미 개발행위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에 있다.

부여군은 태양광을 기업형축사, 산업폐기물과 함께 3불 정책으로 지정해 설치 시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지정된 백제의 고도(古都)부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군민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군은 태양광 설치를 지난해 10월 그동안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300m 이내는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신규 태양광 사업은 아주 깊은 산 골짜기에서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문제는 이미 허가가 나간 804건의 태양광 시설로 이들 시설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도 군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실제로 세도면 사산리 일원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11월 1년사이 12만6805㎡에 6명의 사업주가 허가를 얻어 26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쌓아 놓은 석축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박정현 군수는 최근 민원 현장인 세도면 사산리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을 찾아가 점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제기 사유를 확인했다.

박 군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세계문화유산도시 부여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익은 소수의 외지 업자들이 독점하고 그에 따른 피해와 손해는 주민이 감당해야 한다" 며 "엄격한 현장 관리와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토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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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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