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재판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송이 아닌 대화가 아닌가 싶다.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는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상대방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송해서 끝까지 간다.

자기만 옳고 남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단양군이 남한강 수중보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단양군은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협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집행한 21억 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규정이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와 단양군은 2009년 4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사업비 중 67억 원을 단양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양군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21억 원만 집행했다.

현재 수중보 사업은 완료됐지만, 부대 시설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꼬부리고 자고 돈 빌린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이 있다. 잘못 송금한 사람은 돌려 달라고 사정하는데 입금 받은 사람은 배짱이다. 소송을 걸어야 돌려준다. 소송을 하면 다 해결될까? 소송을 해도 돈을 다 써버리고 없으면 헛수고일 뿐이다.

이처럼 최근 단양군은 과거 협약 문구를 일일이 따져가며 법적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국가와 대화로 하루빨리 수중보 주변 사업을 마무리 하길 바란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 중요한 시점에 과거의 잘못만 들추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단양군은 국가와 지혜를 모아 단양군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수중보 주변 사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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