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중 대전·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았다. 이 때문에 내포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게 언제 될지 장담이 어렵다. 각 시·도로 분배된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도 따라서 대전·충남에선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지역 인재들이 원서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있는 셈이고 또 비빌 언덕이랄 수 있는 공공기관도 특정돼 있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감 떨어지기만을 고대해서는 승산이 없다. 우선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은 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이를 개정하면 유일 사각지대인 대전·충남권 지역인재 채용 문제에 물꼬가 트일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마음 먹으면 된다. 국회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 시간도 절약된다.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제화 추진과 함께 세종·충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토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정책적인 유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혁신도시법 시행전에 일찍이 이를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사례가 있다. 세종(19곳), 충북(10곳) 공공기관들이 호응해주면 대전·충청권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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