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안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로 추정되는 3명이 숨졌다. 불이 모두 진화된가운데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안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로 추정되는 3명이 숨졌다. 불이 모두 진화된가운데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 즉시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정밀한 사고원인 분석과 추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작업중지명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내려지는 조치로,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작업 재개 허용이 불가하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대전·충남·세종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번복되면서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했으며 기존 평균 기간은 38일 정도 소요됐지만, 이보다 더 기간을 늘렸다.

한화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해 43일 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대전노동청은 폭발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또 다시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한화 대전공장에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기존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 안전·보건진단 등을 벌여 작업중지명령기간이 길게는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로 대전공장에 특별감독을 벌여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기계설비를 개선했지만, 올해는 다른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설비에 대한 `전면 무인화`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이날 발생한 사고원인분석에 집중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내부 논의를 통해 관련 조치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허서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재 CCTV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분석 중으로 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와는 다른 위험작업이 아니라 통상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 사고까지 종합하면 전면 무인화조치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작업중지는 사고발생 설비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셧다운 하는 것으로 추가 폭발 위험이 있는 화약류 혼합과정과 경화작업만 일부 허용하고, 모든 제품 생산 허용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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